재테크 / / 2023. 5.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리 및 계산 방법

 노후대비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틀어 '금융소득' 이라고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국세 14%+지방소득세1.4%)로 분리과세를 하지만 2,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해서 종합적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202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지방세 제외)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보다 적은경우를 막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큰 값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A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세율 + 2천만 원*14%
B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세율 + 금융소득*14%
 
식으로 나타내서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A = 금융소득 2천만원 까지는 분리과세(14%) +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B = 금융소득 전부를 분리과세 + 다른소득 종합과세
 
이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한다는 것은 금융소득이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세금을 걷기 위함인데, 종합과세를 적용했는데 세금이 더 적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적용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에다가 바로 15%의 세율을 곱하는게 아니라, 1,400만원 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인 2,600만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474만원이라는 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4,000만원에 대해서 1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인 126만원을 빼주면 같은 계산 결과가 옵니다. 구간 별로 일일히 계산해서 더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금융소득종합과세 모의계산

 
내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세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산출 식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A, B 중 더 큰 값이 과세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A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세율 + 2천만원*14%
B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세율 + 금융소득*14%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일 때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융소득산출세액
5,000 만원2,000 만원904만원
2,500 만원1,024만원
3,000 만원1,144만원
3,500 만원 1,264만원
4,000 만원1,384만원
4,500 만원1,504만원

 


 
만약 근로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체가 그렇게 신경 써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1년간 금융소득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까지는 15.4%(국세+지방세)로 분리과세 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16.5% - 누진공제액'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금융소득이 그 이상 생기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큰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개인이 연간 금융소득 7천만원을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과세가 무서운 점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버리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게 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금융소득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 되고, 이 중 천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에 표 참고). 소득이 더 많다면 적용세율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금융소득으로 현금흐름을 만드실 필요가 없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계좌 운용 시 발생하는 세금이 과세이연 되며,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함으로써 세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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