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는 통장입니다. 납입금의 100%의 금액을 지급하는 엄청난 혜택인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및 신청자격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5월 2일(화) ~ 5월 16일(화) 기간 안에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미래두배 청년통장 포털(https://youthaccount.djb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 결과는 6월 23일에 발표됩니다.
미래두배청년통장 수령금액 확인
납입액 | 기간 | 시지원금 | 총수령액 |
월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480만원 + 이자 |
36개월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
월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36개월 | 540만원 | 1080만원 + 이자 |
이자는 하나은행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8~3.6%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1.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출생일 1983.04.22 ~2005.04.21 출생)
2.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주민등록상 23.04.20일 이전 전입)
3.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소득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지원 불가합니다.
※ 사학연금 가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4.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인원 및 선정기준
총 1300명 선발 예정이며, 선정 기준은 소득이 낮은 사람 →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 연령이 높은 사람의 기준으로 순위대로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인만큼,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