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틀어 '금융소득' 이라고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국세 14%+지방소득세1.4%)로 분리과세를 하지만 2,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해서 종합적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202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지방세 제외)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보다 적은경우를 막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큰 값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A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세율 + 2천만 원*14%
B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세율 + 금융소득*14%
식으로 나타내서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A = 금융소득 2천만원 까지는 분리과세(14%) +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B = 금융소득 전부를 분리과세 + 다른소득 종합과세
이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한다는 것은 금융소득이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세금을 걷기 위함인데, 종합과세를 적용했는데 세금이 더 적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적용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에다가 바로 15%의 세율을 곱하는게 아니라, 1,400만원 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인 2,600만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474만원이라는 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4,000만원에 대해서 1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인 126만원을 빼주면 같은 계산 결과가 옵니다. 구간 별로 일일히 계산해서 더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금융소득종합과세 모의계산
내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세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산출 식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A, B 중 더 큰 값이 과세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A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세율 + 2천만원*14%
B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세율 + 금융소득*14%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일 때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산출세액 |
5,000 만원 | 2,000 만원 | 904만원 |
2,500 만원 | 1,024만원 | |
3,000 만원 | 1,144만원 | |
3,500 만원 | 1,264만원 | |
4,000 만원 | 1,384만원 | |
4,500 만원 | 1,504만원 |
만약 근로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체가 그렇게 신경 써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1년간 금융소득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까지는 15.4%(국세+지방세)로 분리과세 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16.5% - 누진공제액'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금융소득이 그 이상 생기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큰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개인이 연간 금융소득 7천만원을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과세가 무서운 점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버리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게 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금융소득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 되고, 이 중 천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에 표 참고). 소득이 더 많다면 적용세율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금융소득으로 현금흐름을 만드실 필요가 없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계좌 운용 시 발생하는 세금이 과세이연 되며,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함으로써 세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