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만능계좌'라고 불리는 중개형 ISA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혜택이 있는 계좌로 주식투자자 분들에게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계좌인데요, 2024년에 ISA계좌가 새롭게 바뀌면서 혜택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중개형 ISA는 어떤 계좌인지 어떤 혜택을 갖고 있는지 2024년에 어떻게 개정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ISA계좌에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국내형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식, 채권, ETF 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중개형 ISA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중개형 ISA계좌를 통해 세금을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중개형 ISA 가입 조건 및 혜택 정리(개정)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대상(연령) | 19세 이상(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 |
소득구분 | 제한없음 | 직전연도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500만 원 | 1,0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 9.9% 분리과세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연 4천만 원(총 납입한도 2억 원) |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
투자가능상품 | RP, 주식,채권,ETF, ETN, 펀드,리츠 등 |
가입 조건 및 혜택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이면 중개형 ISA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 증권사 어플로 간단하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연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대상자는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나올 예정인 국내주식형 ISA계좌는 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따로 없지만 15.4%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소득구분 및 세제혜택
먼저 일반형은 소득제한이 없는데요,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일반형 ISA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일반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총 500만 원입니다. 기존에 200만 원에서 2.5배나 확대됩니다.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가입한 다음 해에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민형의 비과세한도는 400만원 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ISA계좌에서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민형 계좌에서 총 납입원금이 1억 원이고, 해지 시 원금과 수익을 포함한 총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금 1억은 제외한 2천만 원 에서 비과세한도인 1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하여 약 99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ISA계좌의 메리트가 많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배당투자 또는 해외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배당금이나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x. TIGER미국 S&P500)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세금을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형 ISA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의무가입기간
중개형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가입기간을 꼭 채워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 외에 ISA계좌를 개설할 때 만기일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의무가입기간 3년이 끝나더라도 만기일 전까지 계속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의무가입기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보유 기간이며 해지는 만기일 이내에 언제나 가능합니다.
4. 납입한도 및 중도인출
연 납입한도는 4천만 원이며 계좌 총 납입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따라서 5년간 연 납입한도를 최대로 채워야 총 납입한도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ISA계좌는 납입한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납입원금이 2천만 원인데 계좌를 운용하여 수익이 나서 현재 2,500만 원이 계좌에 있다고 하면, 2,000만 원 까지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출금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내 납입원금이 1천만 원이면 올해 잔여 납입한도는 3천만 원이 되겠죠. 이때 내가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다고 해서 연 납입한도가 다시 3,5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3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5. 손익통산
이 외에도 손익통산 혜택이 있는데요, ISA계좌 해지 후 과세를 할 때 A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B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일반계좌라면 손실이 난 종목은 상관없이 수익이 난 A종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ISA계좌에서는 A종목의 수익과 B종목의 손실을 합하여 최종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이전
ISA계좌는 해지 후 다시 재가입이 가능하며, 해지 후 자금의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금액의 10%를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00만 원)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 납입한도 600만 원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올해 내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인 600만 원을 최대로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ISA계좌 해지 후 3천만 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했다면 그 10%인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그 해에는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SA계좌 단점
다음은 ISA계좌의 단점인데요, 사실 단점이랄 게 크게 보이지 않는 계좌입니다. 그나마 단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의무보유기간 3년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 마저도 원금은 출금이 가능하며 설령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인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단점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즉,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중개형 ISA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부에서 점점 더 혜택을 늘리고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중개형 ISA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