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4. 1. 18.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내용 요약

 2024년도 1월에 2023년 동안의 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여 환급또는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작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개정세법 5가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 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3) 변경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기본공제추가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00만 원X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2)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3)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5)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2)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5. 과세표준 구간조정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국세청

 
 
 
이상으로 2023 귀속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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