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4. 1. 8.

2024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할인,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은 연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 12월 2회에 걸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연납 신청을 하지 않고 정기분 납부 시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1,3,6,9월 16일에서 말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신청 시간
1월 16일 ~ 31일까지 평일 : 0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 07시부터 15시까지
해당 월 말일(마감일) : 07시부터 19시까지
공휴일(일요일, 대체공휴일포함) : 신청불가
3월 16일 ~ 31일까지
6월 16일 ~ 30일까지
9월 16일 ~ 30일까지

 

 

 

2024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4번 가능하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가능하면 연초에 연납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1월 연세액 x 335/366 x 5%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12월)
3월 연세액 x 275/366 x 5% 연세액의 약 3.75% (공제기간 4월~12월)
6월 연세액 x 184/366 x 5%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12월)
9월 2기분세액 x 92/184 x 5%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12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서울시 등록차량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연납 신청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STAX앱에서도 연납 신청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출처 : 이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출처 : 이택스 홈페이지)

 

2. 서울시 외 등록차량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연납 신청 : 상단 메뉴 [신고하기] → 자동차세 클릭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Q.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 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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