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5. 10.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기준 및 벌금 정리

운전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호를 잘 준수하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호위반의 기준과 어떠한 경우에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기준(단속카메라 작동원리)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 기준

먼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작동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지선 부근에 한 개의 센서(루프검지기)가 있고 그 앞쪽에 또 한 개의 센서(신호위반 기준선)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적색신호로 바뀐 후 이 두 개의 센서를 모두 통과하는 경우에 신호위반에 단속이 됩니다.
 
간혹 주행 중에 주황불이 되어서 그냥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때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라면 두 개의 센서를 모두 밟을 일이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주황불'일 때는 센서를 밟아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행 중에 빨간불로 변할 것 같아서 정지를 했는데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지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2번 센서(신호위반기준선)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한다면 카메라에 단속이 될 수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빨간불로 바뀐 후
① 1번 센서(루프검지기)를 밟으면 1차 경고 
② 2번 센서(신호위반기준선)를 밟으면 신호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내는 벌금을 말하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70,000130,000
승합차80,000140,000
이륜차50,00090,000

 
신호위반 범칙금

 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벌점범칙금벌점
승용차60,00015점120,00030점
승합차70,00015점130,00030점
이륜차40,00015점80,00030점

 


신호위반 벌금 조회 방법

신호위반 벌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신호위반에 단속이 되었는지 애매한 경우에 경우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호위반 단속 원리 및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신호위반 차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 중에 항상 신호 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운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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