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5. 15.

속도위반 카메라 종류 및 작동 원리(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모든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에서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속도위반카메라)의 작동 원리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카메라 단속 기준 (작동 원리)

 

1.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의 측정 원리는, 먼저 단속카메라의 20~30m 앞쪽에 센서가 하나 위치해 있고 그 앞에 하나의 센서가 더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센서에 의해 자동차의 평균속도가 측정이 되고, 규정속도위반 시 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입니다. 즉, 카메라가 직접 속도를 측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센서가 속도를 측정하고, 카메라는 번호판을 찍는 용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위치에 근접을 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전방에서 미리 감속을 하여야 합니다.

 

 

2.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두 번째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라고 부르는 것이며,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레이저가 차량을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속도를 측정합니다. 레이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보다 단속 범위가 더 넓습니다.

 

 

3.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단속 카메라

마지막으로 구간단속 카메라입니다. 구간 단속카메라는 차량이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만약 구간단속 구간이 10km이고 이 거리를 통과하는데 6분이 걸렸다고 한다면, 평균속도 = 100km/h(거리/시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을 거리로 나누어 평균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평균속도와 관계없이 시작점과 종점의 카메라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속도를 잘 준수했더라도 시작점과 종점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속도위반 카메라 범칙금 및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 범칙금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단속카메라에 적발 경찰관에 직접 적발
벌점 X 경우에 따라 벌점 존재
차량명의자 책임 (보험료 할증 X) 운전자 책임(보험료 할증 O)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차의 경우에는 1만 원을 더하면 됩니다. (20km/h이하는 동일)

일반도로
구분 과태료 범칙금
20 km/h 이하 4만 원 3만 원
20~40 km/h 7만 원 6만 원 + 벌점 15점
40~60 km/h 10만 원 9만 원 + 벌점 30점
60 km/h 초과 13 만 원 12만 원 + 벌점 60점

 

어린이 보호구역
구분 과태료 범칙금
20 km/h 이하 4만 원 3만 원
20~40 km/h 7만 원 6만 원 + 벌점 15점
40~60 km/h 10만 원 9만 원 + 벌점 30점
60 km/h 초과 13 만 원 12만 원 + 벌점 60점

 

이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의 종류 및 작동 원리,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규정속도를 잘 준수하시는 운전자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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