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대비의 목적으로 요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상품인데요, 각 상품의 특징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IRP란??
연금저축과 IRP는 연 180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고 펀드, ETF 등을 운용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혜택 없이 그냥 장기간 돈을 넣어야 한다고 하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겠죠. 투자금액이 장기로 묶이는 대신에 나라에서 세액 공제 및 과세 이연의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고 각 상품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오늘은 ETF에 직접 투자, 운용이 가능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비교
두 상품 모두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상품인데요. 각 상품이 가진 몇 가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 IRP | |
가입대상 | 모든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합산 연 1800만원 | ||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원 ※공제율 :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3.2%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연 900만원 ※공제율 :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3.2%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합산 연 900만 | ||
투자가능상품 | 펀드,ETF | MMDA,예금,ELB,펀드,ETF |
주식형 자산 투자한도 | 100 % | 70% |
수수료 | 상품별 수수료 |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0.2% ~ 0.5%) |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 |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 | |
연금 지급 시 세금 |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이하 : 3.3% ~ 5.5% (80세 이상: 3.3%, 70~79세 : 4.4%, 55세 ~ 69세 : 5.5%)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
일시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먼저 가장 큰 차이는 가입자격 인데요,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는 주부, 아이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여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하게 봐야 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주식형 자산 투자 한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100% 주식형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는 70%까지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IRP는 강제(?)적으로 30%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성향,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IRP계좌는 별도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금저축펀드, IRP의 장점
1.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IRP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합산 연 900만 원)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서는 300만 원 이상을 납입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한도인 연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다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될 금액은
연금저축 연 납입금액 | 세액공제금액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99만원(공제율 16.5% 적용) |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79.2만원(공제율 13.2%적용)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1년 세액공제한도까지만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원금 손실이 없다는 가정 하에 연간 16.5%의 수익이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16.5%의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납입 + IRP계좌에 추가적으로 300만 원 납입해서 합산 연 9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중도 해지 시에는??
계좌를 중도 해지할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속된 말로 받은 세금혜택을 다 토해낸다고 하죠. 따라서 연금계좌 운용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
저희가 연금저축형 계좌를 이용해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 TIGER미국 S&P500, SOL미국배당다우존스
일반주식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를 투자했을 시 매매차익 / 배당수익에 15.4%의 세금이 과세되지만,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운용했을 시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이 됩니다. 즉,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 그럼 과세이연된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때 한 해에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분리과세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저율과세 혜택)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 or 연금수령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대비의 관점에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음으로써 지금 당장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를 통해 복리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게 당장은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10년 ~ 20년 이상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IRP의 단점
1. 목돈이 장기간 묶여있어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은 목돈이 장기간 묶여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해지나 인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받은 세금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하다가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긴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상품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입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IRP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 스스로 투자상품을 운용하게 됩니다. 펀드나 ETF 등 투자상품은 당연히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꾸준히 운용한다면 수익이 날 확률이 더 높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와 IRP상품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서 두 상품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