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는 노후대비를 위하여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개인연금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두 계좌는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며 펀드, ETF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하면서 연간 납입금액의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및 연금개시 후 저율과세를 함으로써 굉장히 큰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큰 혜택을 줄 테니 개인연금계좌를 만들어 노후 대비를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좌를 혜택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계좌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표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IRP계좌 둘 다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의 차이점으로는 연금저축펀드는 개설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펀드, ETF등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는 주식형 자산에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나머지 30%는 예금, RP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IRP의 장점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이 개인연금계좌를 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연간 두 계좌 합산 900만 원(연금저축펀드 최대 6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기준으로 연 최대 납입한도 6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99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며,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9.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이 세액공제 혜택 받은 금액을 연금저축계좌에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 1년에 600만원으로 16.5%의 수익(99만 원)을 실현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입금액으로 ETF를 운용하여 수익이 났다면 수익률은 더 커지게 되겠죠. 물론 복리로 작용하는 수익률은 아니지만 주식이나 ETF투자로 연 16.5%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큰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
다음은 과세이연 혜택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ETF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S&P500을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S&P500 ETF를 매수해야 합니다.
TIGER미국S&P500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각각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매매차익과 배당금 100%의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수익금(매매차익, 배당금)에 대해서는 연금개시 후 저율과세(3.3%~5.5%)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금저축계좌와 해외주식형 ETF(S&P500, 나스닥100, SCHD)등의 궁합이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장 내야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금을 100% 수령함으로써 이 금액을 재투자하여 더욱더 빠르게 투자금을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로 그 차이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3. 분리과세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한 해에 1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 ~ 5.5% 분리과세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거나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단점
1. 목돈이 장기간 묶여있음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의 장점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오랜 기간 돈이 묶여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계좌이기도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에는 당연히 페널티가 따르게 됩니다. IRP 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 가능여부와 중도인출 시 적용 세금은 다음 표과 같습니다.
특정 사유없이 중도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결혼이나 내집마련을 앞둔 사람 등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연금계좌 활용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두번 째 단점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식형 자산 펀드, ETF등을 운용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도 높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10년 20년 이상의 장기간 적립식 투자는 손실보다는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주식형 자산은 언제나 손실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인출 순서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연금을 수령 개시하게 되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별로 총 세 가지의 금액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출이 됩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 세액공제 받은 원금
3. 수익금(매매차익, 배당금)
1번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이상으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간 수령액 한도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 69세 : 5.5%, 70~79세 : 4.4%, 80세 이상: 3.3%)
※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or 16.5% 분리과세 선택
이렇게 연금저축, IRP 계좌에 담겨있는 세 가지 종류의 금액이 순서대로 인출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개념, 차이점과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한도도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ISA계좌의 세금혜택도 훨씬 증가한 만큼 앞으로 연금계좌의 혜택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