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개형 ISA계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정리하다 보니 굉장히 좋은 혜택을 가진 계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개형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주식, ETF, 펀드, ELS, 리츠)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이나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운용할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ISA계좌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ISA 계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 가입조건 및 비과세 혜택 (일반형, 서민형 비교)
먼저 ISA계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대상 | 직전 3년간 과세기간 중 금용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미대상 | |
연령 | 19세 이상 | |
소득 구분 | 제한 없음 | 1. 소득 없음 2.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3.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만 15~19세 미만 직전연도 근로 소득 있는 자 |
만 15~19세 미만 직전연도 근로 소득 5천만 원 이하 소득 없을 시 가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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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의무가입 기간 | 3년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 X) | |
납입한도 | 연 2천만 원(총 납입 한도 1억 원) 당해 연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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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중개형ISA계좌 개설 및 일반형→서민형 전환 방법
중개형 ISA계좌는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의 혜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게 되면 일반형으로 자동적으로 개설이 되고요. 소득 조건 충족 시 증권사에 문의하여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민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중개형ISA 장점
1. 절세효과
중개형ISA계좌는 계좌 운용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일반형 :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로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주식 계좌와 ISA 계좌로 각각 국내 상장 해외ETF(ex. TIGER미국S&P500)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3년간 운용하여 매매차익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일반형 ISA기준) 국내 상장 해외ETF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는 매매차익 1000만 원에 대해 15.4%인 154만 원이 과세되는 반면 중개형ISA(일반형기준)는 비과세한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00만 원에 대해서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79만 2천 원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주식계좌 | 중개형ISA | 서민형ISA | |
매매차익 | 1000만 원 | ||
세금 | 154만 원 | 79.2만 원 | 59.4만 원 |
서민형ISA는 비과세한도가 400만 원까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익통산 과세 혜택
중개형ISA의 두 번째 장점은 계좌 운용 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도식화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중개형 ISA 계좌에서 국내주식 1천만 원 손실, 해외주식 ETF 2천만 원 수익 났을 경우.
→ 손익을 합산하여 수익 1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혜택 적용 후 9.9% 분리 과세
국내주식 A | 해외주식 B | |
매매차익 | -1000만원 | +2000만원 |
손익통산 | O (+10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혜택 적용 후 9.9% 분리과세) | |
세금 | 일반형 : 79.2만원(200만원 공제) | |
서민형 : 59.4만원(400만원 공제) |
2) 일반주식 계좌에서 국내주식 1천만 원 손실, 해외주식 ETF 2천만 원 수익 났을 경우.
→ 수익금에 대해서 15.4% 분리과세
국내주식 A | 해외주식 B | |
매매차익 | -1000만원 | +2000만원 |
손익통산 | X (수익에 대해서 15.4% 세금 부과) | |
세금 | 308만원 |
이렇게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과 수입을 합하여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과세이연에 의한 복리효과 기대
ISA계좌에서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이연 되며 ISA계좌 해지 시 일괄부과 됩니다. 따라서 나라에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4.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가능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60일 이내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 납입한도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지만 이것과 별개로 ISA 만기자금 전부를 이체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ISA 단점
1. 해외상장 주식, ETF투자 불가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에 상장된 주식 / SPY, QQQ와 같은 ETF에 투자가 불가합니다. 만약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개형ISA계좌에서는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해외ETF에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TQQQ, SOXL과 같은 해외에만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ETF같은 상품에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2. 의무납입기간 3년 및 납입한도 존재
ISA의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년간 납입한 원금 외에는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납입원금이 1천만 원에 5백만 원 수익이 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1천만 원만 출금이 가능하며 금액을 인출했다고 해서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연간 2천만 원 납입한도에서 1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목돈이 필요하여 중도 인출을 했다면 잔여 납입한도는 그대로 1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 중개형ISA 누가 투자하면 좋을까??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중개형 ISA계좌의 장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중개형 ISA계좌 활용을 추천합니다.
1. 배당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배당소득세(15.4%) 절세목적
2.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절세목적
최근에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ISA계좌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직투를 하게 되면 250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S&P500, 나스닥100과 같은 미국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ISA계좌를 활용하여 TIGER미국S&P500과 같은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한다면 같은 지수에 투자하면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TF의 세금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세금 총 정리 (국내주식형 ETF, 국내기타 ETF, 해외 ETF)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지금까지 중개형ISA의 특징 및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연금저축계좌와 어떤 것을 활용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연금저축과 같이 장기간 금액이 묶여있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금액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기에 앞서 부담 없이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