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 2023. 4. 18.

ETF세금 총 정리 (국내주식형 ETF, 국내기타 ETF, 해외 ETF)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ETF는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내 상장된 ETF, 해외 상장된 ETF 종류에 따라서 각각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ETF의 종류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ETF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상장국가에 따라 국내상장 / 해외상장 ETF로 분류되며 국내 상장 ETF에서 다시 국내주식형 ETF와 해외주식 ETF로 구분됩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국가
국내해외
국내주식형 ETF국내 기타 ETF
(해외지수, 파생형, 채권, 원자재 등)
해외 ETF
KODEX 200
TIGER 200
ARIRANG 고배당주
TIGER 미국S&P500
ACE 미국나스닥100
ACE 골드선물레버리지
ACE 국채선물3년인버스
SPY
QQQ
SCHD
VOO

2. ETF의 세금

 
세금을 설명하기에 앞서 ETF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ETF 분배금(배당금)
2)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금
 
ETF 종류별로 각각의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증권거래세분배금매매차익손익통산여부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국내주식형ETFX배당소득세
15.4%
비과세X분배금 O
매매차익 X
국내기타ETFX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X분배금 O
매매차익 O
해외상장ETFX배당소득세
15%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공제)
O분배금 O
매매차익 X

1) 국내주식형 ETF

첫번째로 국내주식형 ETF는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청징수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2) 국내기타 ETF

원자재, 레버리지, 국내상장 해외ETF같은 국내 기타 ETF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분배금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매매차익에서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 됩니다. 보유기간 과세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이 중 적은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걷어갑니다.


3) 해외상장 ETF

해외상장 ETF의 분배금은 15% 원천징수 과세됩니다. 매매차익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22%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되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연간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ETF는 손익통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3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다른 한 종목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연 2천만원이 초과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위한 전략을 잘 짜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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