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기여금 및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계좌로,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중·장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기여금, 은행 이자를 합쳐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 마련가능하며, 2023년 6월부터 출시 예정입니다.
납입한도 및 가입기간
- 납입한도 최대 70만 원, 5년 의무가입
신청대상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으로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소득 조건
- 개인소득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에 해당자는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기준중위소득이란?
-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으로 전체가구의 소득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지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180% 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155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기준 중위소득과 1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1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 기여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총 급여액 기준) |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월 70만 원 | 월 40만원 | 6% | 월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월 50만원 | 4.6% | 월 2.3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월 60만원 | 3.7% | 월 2.2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월 70만원 | 3.0% | 월 2.1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 | - |
만약 내 소득이 4000만 원 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기여금은 60만 원 한도 내에서 3.7%를 적용받아 월 최대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소득에 맞는 기여금 지급한도까지만 납입하는 것도 효율적인 운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청년도약 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2023년 6월 부터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동시 가입 허용되며,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장점은 정부 기여금. 이자(비과세)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가입기간 동안 목돈이 묶여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가 목돈이 나갈 일이 없는지, 5년간 잘 유지가 가능한지 신중히 판단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