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
먼저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가지 사진과 사례들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그러한 사례들을 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전방신호 적신호시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신 채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 ①번 위치에서 전방 1-2 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면 →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녹색신호이면 → 서행
2. ②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 정지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신호이면 → 정지
녹색신호이면 → 서행
보통 운전자분들께서 2번에 관한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번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신호가 녹색불이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정지 후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경찰청에서 제작한 우회전 홍보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헷갈리는 사항
'앞차가 일시정지를 해서 뒤에 있던 나도 일시정지를 했는데, 앞차가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했을 때 나도 똑같이 정지선에 멈춰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네'입니다. 앞선 차가 정지 후 출발했더라도 나도 다시 한번 정지를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벌점 : 15점
운전자들이 장기간 해오던 우회전 습관이 있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하니 운전자분들께서도 법규를 잘 준수하셔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