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5. 3.

우회전법 알기 쉽게 정리하기(우회전 일시정지 법)

경찰청이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

먼저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가지 사진과 사례들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그러한 사례들을 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전방신호 적신호시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신 채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우회전 방법

1. ①번 위치에서 전방 1-2 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면 →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녹색신호이면 → 서행

 

2. ②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 정지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신호이면 → 정지

 녹색신호이면 → 서행

 

보통 운전자분들께서 2번에 관한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번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신호가 녹색불이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정지 후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올바른 우회전 방법

서울 경찰청에서 제작한 우회전 홍보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헷갈리는 사항

 '앞차가 일시정지를 해서 뒤에 있던 나도 일시정지를 했는데, 앞차가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했을 때 나도 똑같이 정지선에 멈춰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네'입니다. 앞선 차가 정지 후 출발했더라도 나도 다시 한번 정지를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벌점 : 15점

 

 

 운전자들이 장기간 해오던 우회전 습관이 있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하니 운전자분들께서도 법규를 잘 준수하셔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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