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최대 3배까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중간계층의 청년의 자산형성 및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먼저 신청자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 신청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소득기준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 월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 월 근로,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및 수령금액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 적립금 | 3년 만기시 수령액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 30만원 | 1,440만원 + 적금이자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10만원 | 10만원 | 720만원 + 적금이자 |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4가지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매월 10만 원씩 저축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3. 자립역량교육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05/01 ~ 05/12 :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5.4) | 목요일(5.11) | 금요일 |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4,9 | 5,0 |
- 2023/05/15 ~ 05/26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신청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신 후에 자격이 충족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