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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정리(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23년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산정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산정기준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2023년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