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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내용 요약
2024년도 1월에 2023년 동안의 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여 환급또는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작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개정세법 5가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1천만 원 초과 30%)..
2024.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