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알아보기

공무원의 봉급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서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당의 종류에는 크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직렬, 직급, 계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수당이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 정근수당은 상여수당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1. 정근수당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2.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3.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4.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하며, 지급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무연수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근무연수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1년 미만미지급7년 미만30%
2년 미만5%8년 미만35%
3년 미만10%9년 미만40%
4년 미만15%10년 미만45%
5년 미만20%10년 이상50%
6년 미만25%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외에도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습니다. 올해 5년 차 이상 저연차공무원의 정근수당가산금이 신설되었는데요,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월 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1. 지급대상 : 영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2.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 정액을 지급하며, 월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무연수월지급액비고
전 공무원(군인제외)군 인(하사이상)(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년이상100,00010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8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60,000
7년 이상 10년 미만50,00050,000
5년 이상 7년 미만40,000
5년 미만30,00030,000

 

 
 
 
이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되면 월 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정근수당에 더해져 연차가 쌓일수록 정근수당 가산금도 더해지니 무시하지 못할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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