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봉급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서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당의 종류에는 크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직렬, 직급, 계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수당이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 정근수당은 상여수당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1. 정근수당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2.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3.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4.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하며, 지급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무연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근무연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30% |
2년 미만 | 5% | 8년 미만 | 35% |
3년 미만 | 10% | 9년 미만 | 40% |
4년 미만 | 15% | 10년 미만 | 45% |
5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50% |
6년 미만 | 25% |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외에도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습니다. 올해 5년 차 이상 저연차공무원의 정근수당가산금이 신설되었는데요,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월 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1. 지급대상 : 영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2.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 정액을 지급하며, 월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
전 공무원(군인제외) | 군 인(하사이상)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20년이상 | 100,000 | 100,000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 | 80,00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 | 60,000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 | 50,000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 | ||
5년 미만 | 30,000 | 30,000 |
이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되면 월 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정근수당에 더해져 연차가 쌓일수록 정근수당 가산금도 더해지니 무시하지 못할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