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 2023. 4. 19.

자동차세 연납 및 자동차세 계산기(세액공제 혜택 및 연납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연납신청 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됨)

 

 

자동차세 과세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전기차 100,000원

내연기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 과세됩니다. 1,000cc 이하 일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 일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 cc당 200원을 부과하며,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납부 전에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내가 타고있는 차량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세' 클릭

2. '자동차세 모의계산' 클릭

3. 내 차량의 정보를 입력한 뒤 '세액 미리계산' 버튼을 누르면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공제 혜택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연 2회 정기분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납신청을 통해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3, 6, 9월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1,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1월 : 11개월분(2 ~ 12월)의 7%  → 연세액의 약 6.4%

3월 : 9개월분(4 ~ 11월)의 7% → 연세액의 약 5.2%

6월 : 6개월분(7 ~ 12월)의 7% → 연세액의 약 3.5%

9월 : 3개월분(10 ~ 12월) 세액의 7% → 연세액의 약 1.7%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에 4번 가능하지만 1월에 연납하여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1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연납신청을 1월에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다음 해 연납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관할 지자체에서 1월에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 해에 별도로 다시 연납 신청)

 

또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에는 1기분과 2기분을 합한 금액이므로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6월 , 9월에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1기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시 등록차량 :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연납 신청

 

서울시 외 등록차량 :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연납 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계산 및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월이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으므로 매년 초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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