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연납신청 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됨)
자동차세 과세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전기차 | 100,000원 |
내연기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 과세됩니다. 1,000cc 이하 일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 일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 cc당 200원을 부과하며,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납부 전에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내가 타고있는 차량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세' 클릭
2. '자동차세 모의계산' 클릭
3. 내 차량의 정보를 입력한 뒤 '세액 미리계산' 버튼을 누르면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공제 혜택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연 2회 정기분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납신청을 통해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3, 6, 9월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1,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1월 : 11개월분(2 ~ 12월)의 7% → 연세액의 약 6.4%
3월 : 9개월분(4 ~ 11월)의 7% → 연세액의 약 5.2%
6월 : 6개월분(7 ~ 12월)의 7% → 연세액의 약 3.5%
9월 : 3개월분(10 ~ 12월) 세액의 7% → 연세액의 약 1.7%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에 4번 가능하지만 1월에 연납하여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1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연납신청을 1월에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다음 해 연납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관할 지자체에서 1월에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 해에 별도로 다시 연납 신청)
또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에는 1기분과 2기분을 합한 금액이므로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6월 , 9월에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1기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시 등록차량 :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연납 신청
서울시 외 등록차량 :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연납 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계산 및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월이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으므로 매년 초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