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4. 27.

공무원 가족수당 정리(2023)

 공무원은 부양가족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인지, 가족수당 지급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2022년에 비해서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 등 가족수당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해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의 조건과 범위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 및 범위

 
부양가족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2. 해당 공무원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3. 배우자와 자녀는 별거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기본적으로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해당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 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용이 너무 많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각 법령명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월 지급액
배우자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첫째30,000원
둘째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110,000원

1. 배우자 : 배우자는 40,000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20,000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3. 자녀 가족수당은 2023년도에 인상이 되었는데요, 첫째 :2만 원, 둘째 : 6만 원, 셋째 이후 : 10만 원 에서 → 첫째 : 3만원, 둘째 : 7만 원, 셋째 이후 : 11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자녀 계획이 있으신 공무원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부부공무원인 경우 두 명 다 가족수당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에, 배우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한다면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수령 불가)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가족수당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 : 공무원 가족수당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근무하시는 기관의 각 부서에 수당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께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 드렸지만,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법령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법제처'에 가셔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항목을 보시면 해당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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